청소년 알바 부모님동의서 양식, 작성방법, 업종, 법률, 최저 나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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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부모님동의서 양식, 작성방법, 업종, 법률, 최저 나이 공유!

이번시간에는 청소년 알바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모님동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고용과 관련된 규정은 주로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에게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 알바 부모님동의서란?

청소년 알바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부모님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부모님 동의서는 청소년의 고용주에게 제출되며, 부모님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허락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동의서 작성방법

부모님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청소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부모님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3.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체의 정보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4. 아르바이트의 내용 (업무, 근무시간, 임금 등)
  5. 부모님의 동의 문구 및 서명
  6. 작성일

간략하게 예시를 들자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알바 부모님동의서 양식 링크

 

가능업종과 관련 법률

미성년자 채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의 고용과 관련된 규정을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미성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고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미성년자 고용 금지 업종 : 윤리적,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일부 업종에서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제한 :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하루에 7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3. 최저임금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미성년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안전 및 교육: 고용주는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5. 부모님 동의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허락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6.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가능 최저나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선 근로 최저 연령에 대하여 다루고있습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의 1항에서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중학생은 부모님 동의서를 받더라고 알바나 기타 근로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내용은 법제처 사이트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한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부모님 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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