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업급여 받는 조건 총정리 : 신청 방법부터 지급액 계산까지!
실업급여란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에서 관리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구직활동을 전제로 일정 기간 지급되는 생계지원금 입니다.
실업급여 총 정리!
1.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1)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중 일부도 가입 가능)
2)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예 :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 시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3)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4)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 필요 (워크넷 등록, 구직신청, 면접활동 등)
2. 실업 급여 신청 방법
1) 퇴사 후 1일 ~ 14일 내 워크넷에 구직 등록
2)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3) 1차 교육 참여 후 수급 승인
4) 2주 단위로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 실업급여 입금
3. 실업 급여 지급액 계산 (예시)
***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
1) 예시 : 월 250만원 – 하루 평균 임금 약 83,300원
하루 실업 급여 83,300원 X 60% = 약 49,980원, 90일 수급 시 : 약 449만원 수령
2) 예시 : 월 300만원 – 하루 평균 임금 약 100,000원
하루 실업 급여 100,000원 X 60% = 60,000원, 120일 수급 시 : 약 720만원 수령
4. 실업 급여 지급일 수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2025년 기준)
1) ‘하루 급여액’은 **하루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됨
2) 상한액 : 1일 77,000원, 하한액 : 2025년 최저임금의 80% 수준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기준이며, 일용직은 월 15일 이상 근무 시 1개월로 인정
5. 수급 중 주의 사항
1) 알바, 현장 일용직 등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2) 무단 해외여행, 연락두절 시 지급 중단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직 후 받는 돈”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생계지원 제도 입니다. 정확한 조건을 알고 준비해야
실수 없이 수령이 가능하므로 꼭 비자발적 퇴직 시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를 통해서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확인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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