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정리) 건설업안전교육 종류와 대상, 교육시간 쉽게 정리하기!
이번엔 건설업안전교육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저교육을 필수로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종류와 해당 교육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업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안전교육 미시행시 처벌규정?
건설현장 안전교육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규정되며
주요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근로자 1인당 최대 15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미이수
– 과태료 500만원 부과.
3.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 교육대상 근로자 1명 당 과태료가 부과되며
1회 적발 시 10만원, 2회 적발 시 20만원, 3회 적발 시 50만원이 부과됩니다.
4. 건설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
–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각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안전교육의 종류와 대상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관련)
1의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제26조 제1항 관련)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