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사용가능항목, 사용계획서 작성 총 정리!
2023년 7월 6일에 개정된 환경 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 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합니다.
목차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 1장 총칙: 건설공사의 환경 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장 환경 관리비의 산출기준: 환경 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제 3장 환경 관리비의 관리: 환경 관리비 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환경 관리비 사용실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환경 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한 비용을 산출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비 산출방법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1.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말합니다.
2.간접공사비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환경관리자의 인건비,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에 필요한 비용,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공사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표준품셈 등으로 원가계산이 불가한 경우에는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환경 관리비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나 시공자가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는 비용으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관리비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환경 관리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중건설공사 |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
---|---|---|---|---|
5억원 미만 | 3.09% | 2.93% | 3.43% | 1.85%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2.92% | 2.35% | 2.44% | 1.99% |
50억원 이상 | 1.97% | 1.20% | 1.27% | 1.38% |
위의 기준은 2023년 7월 6일에 개정된 환경 관리비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관리비 사용가능항목
사용 가능한 항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대기오염방지시설 : 집진시설, 탈황시설, 탈질시설, 전기집진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 : 오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임시용수로, 진공흡입기 등
소음·진동방지시설 : 방음벽, 방음터널, 소음기, 방음덮개, 방진구 등
폐기물처리시설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 방진벽, 방진망,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
2. 환경관련 시험검사비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등의 측정 및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관리와 관련한 교육훈련비
환경관리자, 기술인, 인부 등에 대한 교육훈련 비용
4. 환경관리자의 인건비
환경관리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등
5.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에 필요한 비용
환경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
환경보전 홍보물 및 게시물의 제작·설치·유지보수비 등
6.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
폐기물의 분리·선별·파쇄·압축·중화·탈수·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의 이송·보관·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위와 같이 환경 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은 매우 다양하며, 각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공사의 특성과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경 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환경 관리비를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며,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환경 관리비를 사용하여 환경관리를 해야 합니다.
환경 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 :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근 주민이나 생태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 : 환경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 및 비용 증가 : 환경 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가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나 시공자는 환경 관리비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사용계획서 작성 방법
사용계획서는 건설공사의 시공자가 환경 관리비를 사용하기 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사명 : 해당 공사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환경관리비 : 해당 공사의 환경 관리비 총액을 기재합니다.
사용항목 : 환경 관리비를 사용할 항목을 기재합니다.
사용금액 : 각 항목의 사용금액을 기재합니다.
산출내역 : 사용금액의 산출내역을 기재합니다.
작성일자 :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발주자 확인 : 발주자가 사용계획서를 확인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아래는 사용계획서 예시입니다.
공사명 | 환경관리비 | 사용항목 | 사용금액 | 산출내역 | 작성일자 | 발주자 확인 |
---|---|---|---|---|---|---|
OO아파트
신축공사 |
100,000,000원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
50,000,000원 | 집진시설 설치비 40,000,000원,
전기집진시설 설치비 10,000,000원 |
2023년 7월 1일 | 2023년 7월 5일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경 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환경 관리비 사용계획서 서식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 https://www.molit.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위의 기관에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식을 활용하여 사용계획서를 작성 하실 때에는 공사명, 환경관리비, 사용항목, 사용금액, 산출내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과 대상,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