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과 대상,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의 차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과 대상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다음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과 산업안전 보건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의 안전을 관리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 보건법의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 진흥법
이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확인과 현장 내외부의 안전을 위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구조물 안전 및 공사장 외부의 안전 관리를 위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산업안전 보건법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계상되며, 이는 건설업의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비용은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운영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비용도 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 및 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상된 안전 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용 내역과 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별표 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과 내역은 고용노동부 고시나 관련 법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
고용노동부의 고시나 관련 법률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 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안전 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다루는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주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공사금액에 안전 관리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 시행 중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의 배치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제1항 1호 및 3호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비용,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면 건축물 등의 보호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안전 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의 차이
산업안전 보건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사용기준은 다릅니다. 이 두 법률은 각각 다른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의 사용 목적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에서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등이 안전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산업 안전보건법에서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재해 예방입니다.
이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안전 관리비의 사용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의 안전 관리비는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조물의 안전과 공사장 외부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고,인건비, 안전시설비 등 재해예방에만 사용합니다.
반면에 산업안전 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등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두 법률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사용 기준과 가능 항목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전관리비 요율에 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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