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첨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번시간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공무 및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생소하시고 많이 어려워 하시는 부분인데

최대한 간단하고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law.go.kr)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서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방법을 개편한 것입니다.

구분관리제는 발주기관, 계약대상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대가와 구분하여서 관리하고 근조자의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지급확인제는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사유(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1. 선지급 – 노무비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2. 현금지급 – 계좌개설 불가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2-1.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 대상자 및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지급 후 발주 기관에 지급 내역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

1.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2.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3.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 등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4.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 예산 및 보조금 교부(보조금 교부시기가 불확실하여 지급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포함)

및 사업 지연 등으로 기성 및 준공은 지급이 불가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4-1. 발주기관은 청구 시 (미청구 시 또는 청구분은 제외)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통장(노무비 전용통장이 아니어도 됨)

으로 입금하거나 기성금 또는 준공은 지급 시 당월 노무비를 포함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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