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국민연금 수당 잘 알고 계시나요?
요즘 부모님들 국민연금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 거 같습니다. 앞으로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어르신들께서 신청하는 것이다 보니 직접 공단에 방문하시면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신청을 도와 주시니 어려워 하지 않으시고 방문 하셔서 조금 더 나은 노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아래 글을 보시고 내가 받는 연금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해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을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2. 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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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연금 :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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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연금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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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연금 : 일정 연령에 도달한 가입자에게 지급
– 완전 노령 :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
– 감액 노령 :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 재직자 노령 :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조기 노령: 10년 이상 가입,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조기 수령 시 1년당 6%, 최대 30%까지 감소 할 수 있음
– 분할 연금 :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 하여 지급하는 제도
<분할 연금 지급 충족 요건>
- 배우자와 이혼 하였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 연금 수급권자일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일 것
- 분할 연금을 청구하는 본인이 지급 연령(만61~65세) 도달
* 지금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분할 연금 수급자자 사망시까지 지급됩니다.
* 분할 연금 타인과 재혼하드라도 계속 지급됩니다.
* 여러번 이혼하더라도 각각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개의 분할 연금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의 청구는 본인이 해야합니다.
* 노령연금과 분할 연금은 감액 없이 둘 다 지급 됩니다.
*분할 연금의 분할은 법원 판결로 정 할 수도 있으며 상대방과 잘 타협하여 비율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분할을 정 할 시 딱 한 번에 결정이 되니 잘 합의하여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3. 국민연금 간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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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을 간단하게 계산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링크를 타고 입력을 하시면 나의 예상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4.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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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방문 가까운 군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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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및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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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구 : 국민연금 홈페이지 (www.nps.or.kr)
5. 국민 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 노령 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청구시)
다음 포스트는 노령 연금에 대해 써 볼 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