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 절차와 방법

유치권 행사 방법과 절차

일단 유치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라고 나와있습니다.

법과 관련된 분이 아니라면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치권이란?

쉽게 말해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 유치권자(채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에게 혹은 제 3자에게 채무를 변제 받도록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입니다.

유치물의 경매권이 있으며, 법원에 청구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를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단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는 자가 유치권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절차와 방법

   1.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 

공사대금의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통지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후, 건설사에 행사 의사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설정

건설현장에 이와 관련된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 유치권 표시를 설치하거나, 건설사에게 설정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4. 법적 절차 진행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경매 등)를 의미합니다.

 

위의 절차는 일반적인 절차이며,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절차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권 법원 사례

 

첫번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자가 철수 후 공사가 재개되자 점유를 시작한 경우

[2016. 3. 29.자 형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자가 현장에서 일단 철수한 후 공사가 다시 재개되자 공사장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은 사안에서

스스로 점유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유치권이 소멸하였고, 강제로 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도 없어 위와 같은 행위를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해당판결 사례 판결문 ▼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

법원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965

법원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598

 

두번째, 경매개시결정 전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경비한 경우

[민사] 미등기 신축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건물신축공사 시공사가 건축현장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콘테이너사무실에서

건물을 경비한 경우 시공사는 건물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나20102)

▼ 해당판결 사례 판결 ▼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

법원판결-대구고등법원 2018나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