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사대보험 신고, 어떻게 하나요?

일용직사대보험 신고방법

 

건설업에선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대보험 신고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 신고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누락되어 비용처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 간단하고 쉽게 실무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일용직사대보험 신고 방법

1. 일용직도 사대보험 가입 대상인가?

해당 사업장 또는 현장에서 일용직이 고용된 날 하루라도 일했다면 일용직사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건설 일용직은 ‘고용보험 과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고

‘건강보험 과 국민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 시 가입됩니다.

 

2. 일용직사대보험 신고 방법

1)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전자신고시스템’ 이용 (http://www.comwel.or.kr)

2) 건강보험, 국민연금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 이용 (http://si4n.nhis.or.kr)

3) 제출 서류 : 일용근로내역서, 근로계약서, 신분증 사본 등 필요

4) 신고 마감 : 근로 시작일 기준 14일 이내 (늦을 경우 과태료 발생 가능)

 

3. 신고시 주의할 점

– 근무일수가 누적되면 ‘상용직으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1개월 8일 이상은 주의 (건설 현장에 따른 단기 근로 소명 가능할 경우 제외)

–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나눠서 부담 (단,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4. 일용직사대보험 요율정리

보험 종류

사업주 부담률 근로자 부담률

고용보험

0.80% 0.90%

산재보험

1.25% (예시) 0%

건강보험

3.545%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 0.455%

0.455%

국민연금 4.5%

4.5%

 

5. 근로자 부담 기준 공제 계산 (예시 – 일급 18만원, 월 15일 근무 일 때)

보험 종류

요율 공제액 (원)

고용보험

0.90% 24,300

건강보험

3.545% 95,715
노인장기요양보험 0.455%

12,285

국민연금 4.5%

121,500

총 공제액 9.4%

253,800

 

1) 총 지급액 : 2,700,000 원 

 2) 공제액 : 253,800 원

 3) 실 수령액 : 2,446,200 원 

 

6. 사업주 + 근로자 총 부담 계산(예시 – 일급 18만원, 월 15일 근무 일 때)

보험 종류

근로자 부담률 사업주 부담률 총 요율 총 공제액 (원)

고용보험

0.90% 0.80% 1.70% 45,900

산재보험

0% 1.25% 1.25% 33,750

건강보험

3.545% 3.545% 7.09%

191,430

노인장기요양보험 0.455% 0.455% 0.91%

24,570

국민연금 4.5% 4.5% 9.0%

243,000

총계 9.4% 10.55% 19.95%

538,650

 

1) 총 지금액 : 2,700,000 원

 2) 근로자 실 수령액 : 2,446,200 원

 3) 사업주 실 인건비 지출액 : 2,984,85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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