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현장대리인 이란? 현장대리인 지정해야할 현장과 자격조건
현장대리인 이란?
건설업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현장대리인 이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시공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며, 법적으로 반드시 배치되야하는 필수 인력으로
이에 대한 현장대리인의 정의와 개념, 자격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현장 대리인 정의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12호에 따라
** 건설공사의 시공을 총괄하는 기술인 ** 을 뜻합니다.
현장 대리인은 단순한 관리자나 감시자가 아니라 해당 공사의 실제 책임자 입니다.
원도급업체(시공사)는 공사 현장마다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등록해야 하며,
지정은 기술자 등록 시스템 (CMIS)을 통해 지정 등록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서는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무자격자나 허위 등록 시
과태료(최대 500만원 이상)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CMIS란?
Construc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국가건설관리시스템 (www.cmis.go.kr)
2. 현장 대리인 주요 업무
- 공정관리 : 작업 일정 수립 및 진행 상황 점검
2. 품질관리 : 자재 검사, 시공 기준 준수
3. 안전관리 : 안전교육, 보호구 확인, 위험 요소 사전 점검
4. 문서대응 : 감리단, 발주처 서류 제출 및 협의
5. 협력업체 관리 : 하도급 업체와의 업무 조율
즉, 현장의 전반을 책임지고 통제하는 실 책임자 역활
3. 현장 대리인 조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력에 따라, 학력 + 경력 또는 자격증 + 경력 필요
구분 | 요구 조건 |
---|---|
관련 학과 졸업 (전문대 이상) | 졸업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
고졸 또는 비전공자 | 실무경력 4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종목에 따라 2~3년 이상 실무경력 필요 |
4. 현장 대리인 지정 건설현장 조건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91조
구분 | 현장대리인 지정 필요 여부 |
---|---|
국가·공공기관 발주공사 | 무조건 지정 필요 |
민간공사 (건축, 토목 등) | 건축연면적 500㎡ 이상,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이면 필요 |
전문건설업 (도장, 방수 등 단일 공종) | 일부 공사는 3천만 원 이상 시 지정 필요 |
소규모 수리, 인테리어, 유지보수 | 통상적으로 지정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