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신청방법과 교육시간 등 모든 것!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신청방법과 교육시간 등 모든 것!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자라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에 건설기계조종사 교육의 신청방법과 교육시간 등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이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고, 조종사의 안전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 법적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교육 대상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

– 면허를 취득한 후 3년마다 반복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방법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은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 시, 대한건설기계협회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교육 장소와 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장소와 일정은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홈페이지 신청

– 대한건설기계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kcea.or.kr

– 서울, 경기, 강원, 전남 등 전국 각지에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곳에서는 집체 교육을 실시합니다.

– 현재 대한건설기계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ZOOM)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교육 수수료는 32,000원 이며 교육시간은 4시간 입니다.

 

교육 미이수시 처벌규정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이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법적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제44조,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이러한 법적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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