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노무비 계산방법과 요율, 적용기준 및 대상 정리
간접 노무비 는 직접 공사현장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및 현장관리자 등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간접 노무비 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가치 중에서 직접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소비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합니다.
간접노무비 목차
계산방법
간접 노무비는 일반적으로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 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간접 노무비 계산에는 직접계산 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계산 방법은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이상의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 노무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비율분석방법은 업체로부터 직·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 노무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요율
간접 노무비 요율은 공사의 종류, 규모,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억 미만의 6개월 이하 공사의 경우 토목에 대해 12.7%, 조경에 대해 11.5%를 간접 노무비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직접노무비와 재료비, 그리고 산출경비의 합계액을 기반으로 간접 노무비 및 기타경비가 계산됩니다
(2023년 토목, 조경, 산업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기준)
단,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접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적용되는 비율로 계산되며, 이 비율은 공사의 종류, 규모,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세한 비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나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종류, 규모, 기간에 따른 요율
- 공사의 종류 : 공사의 종류에 따라 간접 노무비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토목 공사와 조경 공사의 간접 노무비 요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 _2010년).
- 공사의 규모: 공사의 규모는 직접공사비(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로 구분하며, 이는 간접 노무비 계산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규모가 클수록 간접 노무비 요율이 달라집니다
([HWP]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 해설 및 질의, 응답 2006. 03. 09 토목환경팀 목차)
- 공사의 기간: 공사 기간에 따라 간접 노무비 요율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간접 노무비 요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간접노무비의 비율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 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간접 노무비율은 계상된 간접 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규모가 1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50억~300억원 미만의 비율인 15%,
12개월 이상의 비율인 17%,
건축공사의 비율인 14.5%를 이용해 (15%+17%+14.5%)/3=15.5%로 산정됩니다.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
간접 노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소장
2) 현장사무원 (총무, 경리, 급사 등)
3)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4) 노무관리원
5) 자재·구매관리원
6) 공구담당원
7) 시험관리원
8) 교육·산재담당원
9)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10) 경비원 등
이들은 공사 현장에서 간접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며, 그들의 노무비용이 간접 노무비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인원들의 노무비용은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간접 노무비로 계산하여 공사비에 반영합니다.
적용기준
- 공사 종류별: 건축, 토목, 특수, 기타 등 공사의 종류에 따라 간접 노무비율이 달라집니다.
- 공사 규모별: 50억원 미만, 50억~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등 공사의 규모에 따라 간접 노무비율이 달라집니다.
- 공사 기간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등 공사의 기간에 따라 간접 노무비율이 달라집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 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023년 토목, 조경, 산업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 기준)
([EXCEL] 2023년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 기준).
이 간접 노무비율은 조달청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간접 노무비 적용 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간접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제외한 법정 요율 등이 고려됩니다.
요율 조정방법
간접 노무비의 요율 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 순서 : 일반적으로 이윤,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간접노무비 순으로 조정합니다. 간접노무비는 웬만하면 요율 조정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공사규모, 기간에 따른 조정 : 공사의 규모나 기간에 따라 간접 노무비의 요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비율 분석방법 : 유사한 현장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거나, 현장별로 간접노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시 : 설계가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한 간접 노무비를 증가된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에 따른 조정 : 설계변경당시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이 산출내역서의 제경비율(간접 노무비)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