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계산방법, 야근수당, 주말수당의 계산방법 간단 정리!

노무비계산방법, 야근수당, 주말수당의 계산방법 간단 정리!

 

모든 사업자 분들이 노무비계산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텐데

이번시간엔 복잡한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의 노무비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무비계산방법

노무비계산방법 중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야근수당과 주말수당, 주말 야근수당과 주말 연장근로 수당 등일 겁니다.

야근수당이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외에 야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지급받는 추가 수당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야근 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적용합니다.

1. 통상시급 x 가산율(50%) 로 계산하며 야근을 한 시간만큼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말수당이란?

주말수당은 주간 근로 외에 주말(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하는 추가 수당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수당으로 분류되며 이는 야간수당과 동일하게 통상시급의 50% 가산율로 계산됩니다.

 

주말에 야근 또는 주말에 연장 근로 할 경우?

주말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시급 15,000원으로 계산되나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2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역시 주말에 야근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 적용됩니다.

 1.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의 1.5배

 2. 야간근로수당: 통상시급의 0.5배

따라서, 주말 야근수당은 통상시급의 2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주말 야근수당은 20,000원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모든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근로(주말근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는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어지는 유급휴일로, 일반적으로 주말(일요일)이나 공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의 정의? (법제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휴일의 정의:

  –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가 보장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평소 지급받는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의 내용:

  – 제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55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1주일에 한 번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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